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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상피내암이라며 소액암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상피내암이라며 소액암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점막내암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로, 상피내암(기저막 안쪽)과 의학적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가 병리 소견을 상피내암으로만 해석해 소액암만 지급한 경우, 점막내암임을 진단서·병리로 확인해 일반암(암진단비) 추가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차액을 추가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의 암 정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검수: 김의태 대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BD0000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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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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