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낙상으로 인한 발목 인대파열 — 근로자재해공제 손해사정 사례 (제주 손해사정사)
건설현장 거푸집 작업 중 방치된 자재에 발이 걸려 낙상하여 발목 인대파열 및 영구장해를 입은 피재자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확인하여 근로자재해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피재자분께서는 2025년 3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00 증축 공사현장 지붕 슬라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며칠째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목재 각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약 40~50cm 단차가 있는 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우측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S93.2)로 진단받으셨으며, 이후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봉합술과 내측 삼각인대 봉합술을 각각 시행받으셨습니다. 약 11개월의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우측 족관절에 운동 제한과 통증이 잔존하여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피공제자인 사업주는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재자분께서는 근재보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고자 저희 진심 손해사정 제주본부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우측 발목 인대파열은 낙상 또는 외상으로 인해 발목 안정성을 담당하는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입니다. 외측 인대와 내측 삼각인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족관절 불안정성과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동통이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재자분께서는 외측 인대 봉합술 및 내측 삼각인대 봉합술을 각각 시행받으셨습니다. 치료 종결 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호 12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 쟁점사항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제한이었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작업장 바닥에 며칠간 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목재 자재가 전도 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 협소하고 단차가 있는 슬라브 작업 구역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점, 당일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사용자 과실의 근거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피재자 본인도 주간 작업 중 발밑 장애물을 주의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피재자의 과실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경위 및 원인 객관적 확인 -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사고의 경위와 직접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정리하고 손해사정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 소득 및 손해액 항목별 산정 - 제출된 임금 관련 자료를 기초로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하고,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과 산재 휴업급여의 손익상계, 요양 종료 후 잔존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직불영수증과 산재환급금을 정확히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간병비(입원기간) 및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3) 과실 비율 합리적 산정 - 작업 환경 정비를 소홀히 한 사용자의 과실과 피재자 본인의 자기안전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관 판결례를 참조한 합리적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손해사정 진행 중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서 작성 ·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확인 · 손해액 항목별 산정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7,000만원
6. 이 사례의 시사점
1) 건설현장 사고 시 근로자재해공제 보상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해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이 별도 산정 항목이 됩니다.
2) 항목 누락 없는 손해액 산정이 실질적인 보상에 직결됩니다.
근재보험 사건에서는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항목별로 꼼꼼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사용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건설현장에서 다치신 분들 중 산재 처리만 하고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고의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의뢰인분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처리와 함께 근재보험 보상 검토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좌효주 손해사정사·행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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