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낙상사고 대퇴골 경부 골절(S72.0)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인정 사례
음식점 화장실 출입구 물기 및 단차로 인한 낙상사고로 78세 피해자가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고, 시설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배상책임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
피보험자분께서는 2025년 7월 14일 가족과 함께 경기도 소재 00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 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바닥의 물기에 오른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으며, 사고 당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화장실 출입구 주변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화장실과 복도 사이에 약 20cm 이상의 단차(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적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미끄럼방지 매트, 손잡이, 경고 표지판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진단사항
피보험자분께서는 만 78세 여성으로, 사고 당일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S72.0)로 진단받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의학적 배경
대퇴골 경부 골절(Femoral Neck Fracture)은 허벅지뼈(대퇴골)의 머리 부분과 몸통을 연결하는 경부가 부러지는 골절로, 고관절 골절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고령 환자에게서 낙상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비교적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은 혈액 공급이 차단될 위험이 있어 치료가 지연될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보행 능력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고령 환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상해입니다.
3. 쟁점사항
보험사 측 입장: 피해자가 고령으로 보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 정도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높게 부각하고 시설물 관리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피보험자분 측의 입장: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바닥 물기 발생이 예견 가능한 장소임에도 미끄럼방지 시설이 전무하였고, 화장실과 복도 사이의 단차가 고령 이용객에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었음에도 손잡이 등 보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시설 측이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추가 설치한 사실은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현장 조사 및 사고 원인 분석 - 사고 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소(물기, 단차, 안전시설 부재)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이후 시설물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추가로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여 시설 운영자 스스로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 사고를 직접 목격한 가족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바닥 물기 상태와 낙상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 의무 위반 검토 - 음식점 화장실이라는 시설의 특성, 고령 이용객 비율, 우천 시 바닥 물기 증가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과실비율 및 손해항목 산정 - 유관 판례 검토를 통해 적정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손해항목별 인정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피해자 부주의 주장 — 시설물 책임 부인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서 작성 · 의견 진술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748만 원
6. 이 사례의 시사점
1)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지정하는 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시설 소유자) 측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사고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 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소와 안전시설 부재를 신속히 기록해야 합니다.
낙상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사고 당시 상황 메모 등을 신속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시설 측이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기록해두면 책임 입증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가 대퇴골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수술 후 보행 제한과 일상생활 지장 등 삶의 질 변화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이번 사안은 고령의 피해자분께서 음식점 화장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물기와 단차라는 복합적 위험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이정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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