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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파손 낙상사고 —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을 통한 해결

귀가 중 파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손목 골절을 입은 피해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제도를 통해 관리 하자와 조명 불량을 입증하고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7월, 저녁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전북 전주시 인근 인도를 보행하다가 파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 부위를 지면에 부딪혀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요골 원위단 골절(폐쇄성)로 진단받으셨으며 수술적 치료 후 재활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였으나, 도로 관리 하자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제도를 통하여 저희 진심 손해사정에 의뢰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요골 원위단 골절(Distal Radius Fracture)은 낙상 시 손을 짚으면서 손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손목 관절에 인접한 요골 아래쪽이 골절되는 형태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이 제한됩니다.

특히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군에서는 치료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휴업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흉터(반흔)가 잔존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성형 치료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좌측 요골 원위단 골절(폐쇄성, KCD: S52.5)로 최종 진단받으셨으며, 내고정물 삽입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본 사례는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현시점의 손해액을 우선 산정한 사례입니다.

3. 쟁점사항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상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사고 장소인 인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관리 상태로 인해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책임이 검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사고지점의 보도블록 단차·돌출뿐만 아니라 인도 전용 조명시설의 미설치로 인해 야간에 보행자가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인근 구간과의 조명 비교에서도 해당 인도의 환경이 현저히 열악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현장 사진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누락 없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반흔 성형 포함), 일실이익(직업적 특성 반영), 위자료 등 항목별로 빠짐없이 산정하여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셨으며, 이에 따른 손해사정 보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및 관리 상태 확인 -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최대한 동일하게 재현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저녁 11시 30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조명 환경과 보도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지점과 인근 구간을 비교한 야간 현장 사진, 보도블록 단차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조명 불량과 보도 상태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법리 검토 및 책임 근거 정리 - 공공영조물 관련 판결례를 검토하여 해당 인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손해사정서에 반영하였습니다.

4) 과실 비율 합리적 산정 - 사고의 주된 원인과 야간 조명 부재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여 관련 판결례를 검토하고 합리적 과실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5) 손해액 항목별 산정 -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반흔 성형 포함), 일실이익(직업 특성 반영), 위자료를 의무기록·진료비 영수증·소득 자료를 기초로 항목별로 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도로 관리 하자 여부 및 과실 비율 검토 중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 손해사정서 작성 · 의견 진술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 지급
위자료 지급
일실이익 지급
손해액 합계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6. 이 사례의 시사점


1) 보도블록 낙상사고에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 피해자(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선임권 사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손해사정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도로 관리 상태 확인, 책임 발생 여부 검토, 손해액 항목별 산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및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인도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도블록의 단차·파손, 야간 조명 미비 등 관리상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직후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도블록의 파손 상태, 단차 높이, 주변 조명 상태를 사고 직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보수나 환경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장 상태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4)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 발생 여부와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증거 자료의 충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보도를 걷다가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막상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도로 관리 하자 입증, 과실 비율 산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보험업법이 보장하는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시면 현장 조사부터 손해액 산정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김의태 대표 손해사정사 제BD00001984호
전문 분야 시설물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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