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이 있다고 7급으로 낮게 처리됐는데, 5급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골다공증이 있다고 7급으로 낮게 처리됐는데, 5급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흉추 압박골절(안정성 추체골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로 보아 7급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MRI상 급성 골절 소견, 주치의의 외상 관여도 소견, 골밀도 검사 결과(골다공증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안정성 추체골절에 따른 5급 인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자동차 부상등급에서, 똑같은 “척추 압박골절”이라도 안정성 추체골절이면 5급, 골다공증이 있어서 부러진 것으로 보이면 7급으로 낮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골밀도가 낮다”, “예전에 골절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7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통사고 충격이 직접 원인이 된 급성 안정성 추체골절인데도 7급으로만 보는 것은, 등급 해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음을 정리해 두면 5급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RI 등에서 급성 골절 소견이 나왔는지, 주치의(정형외과 등)가 외상 관여도를 얼마로 보는지, 그리고 골밀도 검사에서 실제로 골다공증 기준(T-score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뒤, 7급이 아닌 5급(안정성 추체골절)으로 인정받아 운전자보험 보험료납입지원 등에서 차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 약관과 담보에 따라 5급·7급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급 한 단계 차이가 보험금에서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영상·골밀도 결과를 갖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 ?�내?�항
??�?글?� ?�반?�인 ?�보 ?�공??목적?�로 ?�며, 법률 ?�문?�나 ?�문 ?�담???�체하지 ?�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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