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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한쪽만 신호등 있는 곳이라 과실 논의되나요?

질문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한쪽만 신호등 있는 곳이라 과실 논의되나요?


답변

편측(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쪽 과실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 시점, 차량 진행 방향 신호, 보행자가 바라본 신호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행자 과실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재검토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는 신호와 차량 쪽 신호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가해 측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다”, “차가 진행하는 쪽 신호는 녹색이었다” 등을 들어 보행자 과실을 높게 잡으려 할 수 있어, 어느 쪽 신호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당시 실제 신호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고 시각, 보행자가 보던 신호등 색, 차량 진행 방향 신호, 현장 구조(편측/양측 신호등)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편측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뒤, 보행자 기준 신호와 사고 원인을 손해사정서 등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과실 비율이 조정되거나 보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상태에 대한 주장이 갈리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마무리

사고 확인서, 현장 구조, 진단서를 갖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 ?�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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