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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처리되지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근재보험 보상 검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검토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의무 위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항목별 산정도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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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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