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에 레이저광응고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보험사가 1회 수술로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좌·우안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양쪽 눈에 레이저광응고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보험사가 1회 수술로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좌·우안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먼저 동일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시행된 시술의 경우, 회수마다 모두 별개의 수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광응고술은 한 번에 모든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과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형태입니다. 이러한 분할 시술은 원래부터 눈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술을 편의상 나누어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본 건과 같이 양안(좌·우안) 모두에 시술이 시행된 경우라면, 시술의 부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서 좌·우안 각각의 시술을 별개로 평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가입 보험약관에 좌·우 부위 시술을 1회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약관 해석상 좌·우안 각각 1회씩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안 광응고술을 시행받으셨음에도 1회로만 인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 약관 조항과 시술 기록을 종합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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