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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한 계약인데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또는 과거 병력 등을 빠뜨려 알릴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인이 서명을 대신하라고 한 경우, 또는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금 거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보험금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