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청약할 때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했고,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사가 안 준다는데요?
질문
암보험 청약할 때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했고,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사가 안 준다는데요?
답변
피보험자 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한 계약인데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또는 과거 병력 등을 빠뜨려 알릴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인이 서명을 대신하라고 한 경우, 또는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금 거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보험금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생명·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가입 전 건강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필서명을 대신했다”, “알릴 병력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나 보험금 감액·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입 후 곧 암 등이 발견되면, 보험사는 서명·고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서명 문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대신 서명하게 했는지”(모집인 지시 여부 등)가 중요할 수 있고, 알릴의무는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이번 보험금 사유(예: 담낭암 진단)와 실제로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모집인이 피보험자 대신 서명하도록 한 경우나, 고지하지 않은 병력이 이번 질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약관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한 뒤, 보험금이 인정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단, 사안마다 서명 경위·고지 내용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입 당시 서명 경위, 청약서 기재 내용, 모집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 ?�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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