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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다발성 압박골절(S22.0) 버스 교통사고 — 보험사 최초 제시액 대비 500만원 이상 증액 확보 사례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흉추 6·7·8번 다발성 압박골절을 입은 50대 여성. 자유직업소득자의 실소득 산정 방식과 다발성 골절 합산 압박률을 근거로 보험사 최초 제시액보다 500만원 이상 증액된 손해액을 확보한 교통사고 사례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버스 승객으로 탑승 중 버스의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인해 차내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으신 55세 여성입니다. 사고 다음 날 인근 병원에서 흉추 6·7·8번 급성 다발성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으며, 00손해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 운전자 측 과실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분께는 과실이 없는 사고(무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초기 손해액은 피해자분의 소득을 축소 적용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었으며, 다발성 골절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심 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위임하신 이후 소득 산정 방식과 후유장해 인정 범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 최초 제시액 대비 500만 원 이상 증액된 손해액을 확보하였습니다.

2. 진단사항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다음 날 시행한 T-spine MRI 검사에서 흉추 제6·7·8번 추체에 걸친 급성 압박골절(S22.0)이 확인되었습니다. 제6·8흉추체는 약 20% 남짓, 제7흉추체는 약 10% 남짓의 압박률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척추보조기(TLSO) 착용 및 절대 안정을 강조하였으나, 피해자분께서는 입원치료가 어려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선택하여 한방병원과 정형외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셨습니다.

의학적 배경

흉추(등뼈)는 척추의 흉부 구간을 이루는 12개의 뼈로 구성되며, 그 중 중하부에 위치한 흉추 6~8번 부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간입니다.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은 외부 충격으로 척추체가 위아래 방향으로 눌려 높이가 감소하는 골절 형태입니다. 버스 급정거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체중이 순간적으로 척추에 실리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추체에 동시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다발성 골절의 경우, 각 추체별 압박률이 낮더라도 합산하였을 때 척추 전체에 미치는 기능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후유장해 산정 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률 25%를 참고 기준으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검토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다발성 골절의 경우 개별 추체 압박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더 넓은 범위의 장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쟁점사항


보험사 측 입장: 피해자분의 소득을 피해자분께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휴업손해 및 일실이익 기초 소득을 과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추체 압박률이 모두 25%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장해율 감산 또는 한시장해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분 측의 입장: 자유직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하며, 공제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한 소득이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흉추 3개 추체에 걸친 다발성 골절의 경우 개별 압박률을 합산하면 25%를 상회할 수 있어 장해 인정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자유직업소득자 실소득 산정 방식 검토 - 피해자분의 사고 전 사업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당해연도 수입액을 파악하였습니다. 공제 비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순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분께 합리적인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 다발성 골절 합산 압박률 검토 - 흉추 3개 추체에 걸친 다발성 압박골절에서 개별 압박률을 합산하는 경우 총 압박률이 25%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유관 판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압박률이 25% 미만이더라도 합산 시 25%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장해율 감산 없이 또는 영구장해로 인정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 근거 제시 - 의학적으로 입원 안정가료가 권고되는 상병임에도 피해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통원치료를 선택하신 점을 확인하고, 유관 판례를 검토하여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상당 범위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향후치료비 산정 - 다발성 압박골절 이후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을 시행한 경우 향후 불유합, 척추 후만변형, 만성 통증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의학 문헌과 유사 감정례를 통해 확인하고, 적정한 향후치료비 범위를 손해사정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소득 산정 기준 축소 적용 — 손해액 과소 제시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서 작성 · 의견 진술

최종 결과

보험금 인정

+500만 원 이상 증액 (최종 약 2,913만 원)

6. 이 사례의 시사점


1) 자유직업소득자의 교통사고 손해액은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단순히 총수입만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실제 소득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총수입에서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제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소득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고 전 소득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발성 압박골절은 개별 압박률뿐 아니라 합산 압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흉추나 요추에 여러 추체가 동시에 골절된 경우, 개별 추체의 압박률이 25% 미만이라도 합산 압박률이 25%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유관 판례 중에는 이러한 합산 압박률을 근거로 장해율 감산을 배척하거나 영구장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일 골절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보험사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다발성 골절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 후유장해 인정 범위, 향후치료비 등은 피해자분의 직업·소득 형태, 부상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진단명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금액을 받아보셨을 때, 피해자분께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한 것도 그 느낌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 산정 부분에서 피해자분께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흉추 세 곳이 동시에 골절된 다발성 손상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별 압박률만 보면 25%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 추체를 합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유관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라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흉추 다발성 골절은 충분한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중한 부상이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김의태 대표 손해사정사 제BD00001984호
전문 분야 교통사고 및 후유장해 전문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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