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다가 날카로운 이물질을 삼킨 뒤 식도가 손상되어 가족이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음식을 먹다가 날카로운 이물질을 삼킨 뒤 식도가 손상되어 가족이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일상적인 식사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면 큰 혼란과 막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날카로운 이물질을 삼키는 것과 같이 신체 외부의 요인이 작용한 사고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이나 사망의 종류는 사망에 가장 가까운 원인을 중심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인을 일으킨 선행원인을 거슬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래의 사고가 발생기전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사망 지급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 전 건강상태(기왕질환 유무)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이물질로 인한 사고 등으로 가족을 떠나보내신 뒤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선행원인과 사망에 이른 경과를 확인하여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아버지께서 낙상사고로 오랜 기간 와상 상태로 지내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랜 기간 곁에서 간병해 오신 가족을 떠나보내신 뒤 보험사로부터 부지급이나 감액 통보를 받으시면, 상실의 아픔에 더해 큰 혼란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 그리고 피보험자분께 기왕증이 있으셨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서의 "직접결과"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와 사망 사이에 폐렴·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약관에 명시적 기왕증 감액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분의 기왕증이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감액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유관 판결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약관에 감액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교통사고 등으로 장기 와상 상태에서 지내시다가 소중한 가족분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께서 상해사망 보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약관 해석·의무기록 분석·주치의 소견·유관 판결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족분께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안이라 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인 미상"은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일 뿐,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부검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수사기관도 범죄 혐의가 없으면 부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검 미실시로 직접 사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고 경위·현장 정황·시신 소견 등 정황증거의 종합 평가를 통해 외래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상해사망 지급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흔히 제기하는 "지병에 의한 급사 가능성" 주장에 대비하여 고인의 사고 이전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사인 미상 또는 부검 미실시 사유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이시라면, 요양급여내역·경찰기록·현장 정황증거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처리되지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근재보험 보상 검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검토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의무 위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항목별 산정도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