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미성년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
교통사고로 미성년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사고 당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시라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치료관계비도 약관 단서조항을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실수익액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만 19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
즉 사고 당시에는 학생으로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성인으로서 노동능력을 행사할 시기에 잔존 장해로 인하여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손실을 손해액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관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는 단서조항이 있어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단서조항은 피해자의 실제 부담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약관상 안전장치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비율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줄어드는 사안에서는 본 단서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잔존 운동제한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시장해 산정 기간이 적정한지, 산정 대상 기간(만 19세 도달일부터 한시장해 종료일까지)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비급여 치료비(수술 치료재료대, 도수치료비 등)의 본 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가 진행 중이시라면, 상실수익액 산정의 적정성, 약관 단서조항의 적용 가능성, 비급여 치료비의 인정 범위 등을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처리되지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근재보험 보상 검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검토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의무 위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항목별 산정도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낙상으로 요추 압박골절(S32.0)이 생겼는데, 보험사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며 보험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골밀도 수치와 사고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DXA)에서 측정 부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 기준상 독립적인 진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부위의 수치를 근거로 기왕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퇴골 전체 또는 척추 전체 T-score를 기준으로 실제 골밀도 상태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상 높이가 상당한 경우, 골밀도가 정상인 성인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외력으로 볼 수 있어 외상 관여도 감액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가입 시점에 따라 관여도 감액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감액 주장을 받으셨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골밀도 수치·사고 경위·약관 조건을 함께 가져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교통사고 후 요추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전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비교하거나, 골스캔(Bone Scan) 소견의 시간적 일치성을 분석하면 사고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기왕증 주장 논리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지에 "과거에 발생한 골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골다공증, 퇴행성 변화 등을 기왕증으로 내세워 외상 관여도를 100% 미만으로 적용하여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이전에 촬영된 X-ray, MRI, CT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사고 후 영상과 비교하면 사고 전 정상 추체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이 없더라도 골스캔(Bone Scan) 결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섭취 증가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는 골절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사고 발생 시기와 시간적으로 부합하는지를 CT 소견과 종합하여 분석하면 인과관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사고 이전 영상에서 해당 부위 골절이 없었음이 확인될 때. 둘째, 골스캔 섭취 증가 소견이 사고 시기와 시간적으로 부합할 때. 셋째, 사고가 척추 골절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고에너지 외상(고속 충돌, 전복, 에어백 전개 등)이었을 때.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지에 "과거 발생"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는 판독의가 기존 퇴행성 변화와의 감별을 위해 기재한 표현일 수 있으며, 실제 사고 전 영상을 직접 비교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사고 경위, 의무기록, 이전 영상 자료를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