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VS 진단인데 보험사가 가역적으로 회복됐다며 안 준다는데요?
질문
RCVS 진단인데 보험사가 가역적으로 회복됐다며 안 준다는데요?
답변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는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후 뇌혈관 이상이 회복되는 질환이라, 보험사가 “이미 회복됐으니 뇌혈관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단비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회 진단기준상 “12주 이내 가역적 회복”은 RCVS를 오히려 확정하는 소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유사 사례에서 진단기준 충족과 검사 소견을 정리해 제출한 뒤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과 진단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는 갑작스런 심한 두통(벼락두통)과 함께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졌다가, 보통 12주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질환입니다. “가역적”이라는 말 때문에 보험사는 “이미 회복됐으니 뇌혈관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가역적 회복’ 자체가 RCVS 진단을 뒷받침하는 소견으로 봅니다. 즉, “회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해석은 재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뇌혈관 영상검사에서 다발성 뇌동맥 협착·연축이 확인되었고, 치료 후 추적 검사에서 그 소견이 호전된 경우, 학회 진단기준(급성 두통, 다발성 뇌동맥 연축, 12주 이내 회복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이런 진단기준 충족 여부와 검사 기록을 손해사정서 등으로 정리해 보험사에 제출한 뒤,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뇌혈관질환” 정의와 진단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RCVS는 진단기준과 검사 소견 정리가 중요하므로, 진단서·영상·치료 기록을 갖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 ?�내?�항
??�?글?� ?�반?�인 ?�보 ?�공??목적?�로 ?�며, 법률 ?�문?�나 ?�문 ?�담???�체하지 ?�습?�다.
???�제 결과??개별 계약 ?�용, ?�고 경위, ?�료 ?�견 ?�에 ?�라 ?�라�????�습?�다.
관련 질문
출산 후 극심한 두통으로 RCVS 진단받았는데, 뇌혈관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는 출산·운동·약물 등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뇌혈관이 회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역적으로 회복됐다”며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회 진단기준상 “가역적 회복”은 오히려 RCVS 진단을 뒷받침하는 소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재검토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진단기준과 검사 소견을 정리해 제출한 뒤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다친 후 병원 가서 검사하다 뇌동맥류(안 터진 것) 발견됐는데, 뇌혈관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외상(다침)으로 병원에 갔다가 검사 과정에서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된 경우, 보험사는 “사고로 생긴 게 아니다”, “선천적·기존 질환”이라며 뇌혈관 진단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견 시점”이 사고 후 검사였는지, 약관의 “뇌혈관질환” “진단” 정의와 어떻게 맞는지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NIFTP(갑상선 경계성 종양)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NIFTP는 현재 질병 분류상 경계성 종양(D44)으로 되어 있어 보험사가 “암이 아니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같은 질환이 악성암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어, “계약 시점의 분류”를 적용해 보면 악성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가입 당시 질병 분류를 근거로 제출한 뒤 암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니, 약관과 가입 시기를 갖고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