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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Q&A
총 2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보험사가 병원 밖이라 안 준다는데요?
심혈관질환(특정II) 진단비 약관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를 제외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진단이 공식 질병 분류상 인정되는지, 당시 상황(119 기록, AED·제세동 등)이 그 진단과 부합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면 재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진단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심장정지 심폐소생술 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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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심장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119 CPR·제세동으로 소생하고, 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등으로 진단된 경우, 심혈관질환(특정II) 진단비 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 밖 심정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공식 질병 분류와 약관 정의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한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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