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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점막내암인데 보험사는 상피내암이라며 소액암만 준다는데요?

질문

대장 점막내암인데 보험사는 상피내암이라며 소액암만 준다는데요?


답변

점막내암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로, 상피내암(기저막 안쪽)과 의학적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가 병리 소견을 상피내암으로만 해석해 소액암만 지급한 경우, 점막내암임을 진단서·병리로 확인해 일반암(암진단비) 추가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차액을 추가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의 암 정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대장에서 발견된 조기 암은 “상피내암”과 “점막내암”으로 나뉘는데, 보험약관에 따라 상피내암은 소액암, 점막내암은 일반암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지 않은 단계이고, 점막내암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했지만 점막하층까지는 미치지 않은 단계입니다. 병리 보고서에 “점막내암”으로 나왔는데도 보험사가 “상피내암(D01)으로 본다”며 소액암만 지급하면, 의학적 분류와 약관 해석이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병리 검사 결과와 진단서에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상피내암으로만 처리되어 소액암 보험금만 받은 뒤, 점막내암임을 병리·진단 소견으로 정리해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일반암으로 추가 인정받아 암진단금·암수술금 등 차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서 “암” 또는 “소액암·일반암”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병리 보고서, 내시경·수술 기록, 보험약관을 갖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 ?�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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