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FTP(갑상선 경계성 종양)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NIFTP(갑상선 경계성 종양)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NIFTP는 현재 질병 분류상 경계성 종양(D44)으로 되어 있어 보험사가 “암이 아니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같은 질환이 악성암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어, “계약 시점의 분류”를 적용해 보면 악성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가입 당시 질병 분류를 근거로 제출한 뒤 암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니, 약관과 가입 시기를 갖고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NIFTP(유두양 핵 특징을 가진 비침습성 여포성 갑상선 신생물)는 2016년경부터 명칭이 정해졌고, 현재 질병 분류(KCD 등)상 경계성 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지금 기준으로는 암이 아니므로 암진단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가입 당시의 약관·당시 적용되던 질병 분류를 기준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가입한 암보험이라면, 당시에는 같은 종류의 갑상선 종양이 악성암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어, “현재만 보면 경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입 연도와 당시 약관에서 “암” 또는 “악성 신생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적용되던 질병 분류(예: ICD-9 등)에서 해당 갑상선 종양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1990년대 가입한 암보험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뒤, NIFTP 진단으로도 암치료비·암수술급여금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보험사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입 시기, 당시 약관, 현재 진단서·병리 소견을 모아 두시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 ?�내?�항
??�?글?� ?�반?�인 ?�보 ?�공??목적?�로 ?�며, 법률 ?�문?�나 ?�문 ?�담???�체하지 ?�습?�다.
???�제 결과??개별 계약 ?�용, ?�고 경위, ?�료 ?�견 ?�에 ?�라 ?�라�????�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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